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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증권사 CMA 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2,000만원 이상)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5 답변일 2022-10-26
[질 문]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받는 CMA이자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데 , 금융소득 2,000만 이상이 되면 CMA이자도 합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CMA이자소득은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cm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귀 질의 증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 자주묻는Q&A > 금융소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