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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관련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5 답변일 2022-10-26
[질 문]
국세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직전기 매출보다 당기 매출 인상 폭이 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클 거 같아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1~6월 추계신고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기간(22.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65중간예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1일부터 11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