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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보험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5 답변일 2022-10-25
[질 문]
보험회사에서 보험 해지 후 받은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은 공제한 이자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저희 회사가 받은 것이니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귀사가 원천징수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