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문의 (일반과세자 전환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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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24 | 답변일 | 2022-10-25 |
[질 문] 10/1일부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10.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해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홈택스에 접수해서 간이과세자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