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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예인 전속계약금 중도해지 원천징수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4 답변일 2022-10-25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5월에 가수 한 분을 전속계약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3% 신고 의무를 이제야 알아서 기한후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한 가수분과 3개월만에 반환해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전속계약금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인 5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로 6,000만원을 모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 반환금 3,00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3.3%(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 22.5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6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2)

당초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이후(귀 질의 3개월 후)에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 후 지급대가인 사업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초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

- 당초 계약이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후발적 사유로 용역대가를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0880, 2011.10.26

[ 제 목 ]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요 지 ]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하고 그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고,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010년까지 계약에 따라 50% 이행하였고,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2010년 해지계약을 하면서 162백만원을 반환하였음

. 질의요약

2008년에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았으나, 2010년 해지계약을 하여 162백만원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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