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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토지양도 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1 답변일 2022-10-25
[질 문]
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689번지 지목은" 하천" 면적은 약124평으로 몇년전에 매입하여 경사진 토지에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을 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면사무소에 신고필)하고, 한전전기시설, 정화조 설치 , 급수시설공사 등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지와 가설건축물 제반 시설을 향후 매도 할 경우에, 가설건축물 구입,운반비용, 토목공사석축공사 비용, 전기,급수,배수시설 비용, 냉난방 설비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공사,물품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지번은 개수리689토지주소, 사업자등록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받고 있을 경우에, 추후 토지 및 부대시설물이 매각된다면, 토지 양도 소득세 신고시 상기에 나열된 비용(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상담관이 O, X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아파트베란다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등

아래 토지관련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재산세과-2034,2008.07.31.

[ 제 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 요 지 ]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37 , 2014.01.21

[ 제 목 ]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