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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간주임대료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9 답변일 2022-10-20
[질 문]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가구 1주택이 보유 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보증금①+월세)로 놓고, 다시 전세(보증금②) 로 이사 갑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①-보증금②" 차액을 보증금 기준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보증금① 전체를 보증금 기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전세로 다시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로서,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40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부부합산 1주택자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