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2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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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19 | 답변일 | 2022-10-20 |
[질 문] 2020년에 A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중도퇴사 후 B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개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과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1)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부과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