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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9 답변일 2022-10-20
[질 문]
2020년에 A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중도퇴사 후 B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개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과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1)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부과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