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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학술대회시 해외연자 사례비 원천징수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9 답변일 2022-10-19
[질 문]
학술대회 개최시 외국 국적의 해외연자한테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조세협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에서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나요? 따로 원천징수가 없으면 면제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2.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 조세협약에 독립적 인적용역 내용이 없는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인가요? 국세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119조 제5호사업소득과 제6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절차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9.12.31.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14"인적용역""고용소득(근로소득에해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7"사업이윤"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상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에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사업 이윤[2019.12.31]

1.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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