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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거주요건 특례) 적용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7 답변일 2022-10-19
[질 문]
1. 사실관계 2018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19년 3월 8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음. 2023년 3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자동말소될 예정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지 않았음. 2. 질의사항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임대보증금을 연 5% 초과해서 임대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제29523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상한(연5%)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가 가능하다는 예규는 확인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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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12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 후 임대기간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중과배제와 관련하여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사례는 있으나 문의 내용과 같은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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