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세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2 답변일 2022-10-13
[질 문]
월세납입부분도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납부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35.월세세액공제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