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기준시가없는 자산의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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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11 | 답변일 | 2022-10-13 |
[질 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둘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시가로 봅니다. 본인은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준시가는 없고 실지거래가액은 있는데 층수가 맞지를 않아 감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층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둘이상의 감정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하나의 감정만 받아도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경우에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2020.2.11>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