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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단기임대도 근로자 월세세액공제나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11 답변일 2022-10-12
[질 문]
단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에 맨아래에 위 계약서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하다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는 기재되어있지않으며, 중개인 부동산업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기 임대이며 보증금액과 월세금액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 자체가 위법은 아닌거죠? 신고 불가하다 적혀있으나, 제가 입금한 은행 거래내역과 전입신고 및 해당 계약서로 1. 근로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사업자인 경우 월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임대라고 하여 월세 세액공제나 필요경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월세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시, 임대인이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서를 적정한 증명서류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실무적인 사항 및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읍면동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관할세무서가 검색되며, 관할 세무서명을 클릭하여 세무서 소개에서 위치 및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