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이월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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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7 | 답변일 | 2022-10-12 |
[질 문] 소득세법 97조의 2;이월과세 10년 간 적용이 23.1.1 이후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한 확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적용된다면 정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세제개편안에 202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