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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이월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7 답변일 2022-10-12
[질 문]
소득세법 97조의 2;이월과세 10년 간 적용이 23.1.1 이후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한 확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적용된다면 정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세제개편안에 202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