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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자산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7 답변일 2022-10-12
[질 문]
1. 소득세법 제 97의 2조 제 1항에 거주자가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때에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질의내용 등기부상 증여자의 부동산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해지일 과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일 중 어느것을 취득시기로 적용 하는것이 옳은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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