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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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7 | 답변일 | 2022-10-12 |
[질 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오니오라 저희 병원 첫 개업하고 내용연수 신고를 하여서 정액법 의료기구 6년으로 신고가 되엇습니다 병원에서 요청으로 신규 취득 의료기구에 대해서 6년에서 5년으로 내용연수를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내용연수 정정을 해야하는건지?다른 서류가 들어가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연수 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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