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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7 답변일 2022-10-11
[질 문]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시 적용배제되며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감면배제규정에 따라 다음과세년도로 이월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자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2021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바,

해당 공제가 배제되므로 이월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