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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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7 | 답변일 | 2022-10-11 |
[질 문]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시 적용배제되며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감면배제규정에 따라 다음과세년도로 이월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자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2021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바, 해당 공제가 배제되므로 이월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