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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벤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7 답변일 2022-10-11
[질 문]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가 벤처기업에 2020년도에 2억정도 출자를 하였습니다. 배당을 받지는 못했구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1항제3, 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