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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상생 임대인 제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6 답변일 2022-10-11
[질 문]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 분양권에서 입주하는 신규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상생임대인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규취득후(등기후) 임대를 놓는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취득으로 보니 준공일 이후 전세계약을 하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룬 경우는 상생 임대인의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6번에서도 된다고 했다가 어느날은 모르겠다고 하고 정확한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니 빠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생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15-부동산-1854 [부동산납세과-1758] , 2015.10.26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 요 지 ]

주택법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법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