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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6 답변일 2022-10-11
[질 문]
A아파트 2009년 부터 살고 있고, 2020년 12월20일 B재건축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후 구매했어요. 현재 b아파트 멸실되어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A아파트는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받나요? 관리처분인가 후 구매했을시는 입주 후 2년 안에 팔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전 구매는 어찌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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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인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