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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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6 | 답변일 | 2022-10-11 |
[질 문] A아파트 2009년 부터 살고 있고, 2020년 12월20일 B재건축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후 구매했어요. 현재 b아파트 멸실되어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A아파트는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받나요? 관리처분인가 후 구매했을시는 입주 후 2년 안에 팔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전 구매는 어찌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인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