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1세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6 | 답변일 | 2022-10-11 |
[질 문] 2023.5.9.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는데,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한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內)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