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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세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6 답변일 2022-10-11
[질 문]
2023.5.9.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는데,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한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