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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7 답변일 2022-10-07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15년 3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란에 전 직장이 조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드린 회사는 2016년 3월에 퇴사하였구요 현재 저는 2019년 12월부터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 조회는 국세청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귀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아래 내용이 조회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12)번 감면기간란에 감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2. ‘(18)-25~27 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란에 기재되었는지

3.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액감면란에 기재되어있는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신청일로부터 이직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감면기간내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은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2015년 3월 감면시작일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은 2020년 3월까지인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감면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지연제출하여 회사 연말정산시 미적용된 경우로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정청구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