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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미국) 원천징수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6 답변일 2022-10-06
[질 문]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강의를 하여서 돈을 지급해야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미국거주자의 경우, -미국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 강연소득이 미화3,000(상당하는 원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때에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포함)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미국 조세조약 18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