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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내 커피쿠폰을 통한 커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5 답변일 2022-10-07
[질 문]
안녕하세요.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 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머신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월별 정해져 있는 커피 쿠폰을 지급 받고, 회사 내 설치된 커피머신을 통해 쿠폰을 사용하며 커피를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해당 커피머신은 신용카드/현금을 통해 커피구매는 불가하며 오로지 커피 쿠폰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커피 쿠폰으로 다른 물품 구매는 불가하며, 현금으로 환금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커피쿠폰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커피머신은 회사에서 업체를 통해 렌탈 예정이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청소 등 하며 관리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해당 커피 쿠폰 지급이 임직원 근로소득 과세/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외의 복리후생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쿠폰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세법 상담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