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사업용토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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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5 | 답변일 | 2022-10-07 |
[질 문] 늘 수고 많으십니다.본인은 2008년 06월 종로에 5평정도 되는땅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내가 취득 전부터 옆건물이 1평정도를 본인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사업용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3)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 재산세과-297 , 2009.09.23.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회 신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①「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