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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겸용주택 주택비율산정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5 답변일 2022-10-07
[질 문]
안녕하세요. 겸용주택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주택비율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주택비율이 다른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하는게 적합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면-2015-부동산-1593 [부동산납세과-1801] , 2015.10.30

[ 제 목 ]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 요 지 ]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1.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고,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의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분명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양도차익의 산정 등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