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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숙사를 제공 시에 계약자가 근로자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5 답변일 2022-10-07
[질 문]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 시 대표자명이 아니라 근로자명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비용 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하게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이 직접 임차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임차금을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