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기숙사를 제공 시에 계약자가 근로자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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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5 | 답변일 | 2022-10-07 |
[질 문]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 시 대표자명이 아니라 근로자명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비용 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하게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이 직접 임차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임차금을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