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상속주택 합산배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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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04 | 답변일 | 2022-10-06 |
[질 문] 상속주택 합산배제 신고가 9.30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추가 신청기간이 있을까요? 종부세 개정이 되고 신청기간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ㅜㅜ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9.16.~9.30. 내에 신청을 요건으로 함)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②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40% 이하인 주택 ③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④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해당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간(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내에 신고·신청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