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관리처분인가 전 보유기간 2년미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4 답변일 2022-10-06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 하고있습니다. 제가 증여를 21.1월 경 증여를 받고 23. 1월이 되어야만 거주기간 2년을 채우는데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된다면 거주기간 산정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간가요.? 예를 들어 입주권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원조합원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다시 2년을 산정하는것인지 이주 전까지 쭉 산정되는지 궁금힙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고 재건축 완공 이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2766,2007.09.20.

[ 제 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요 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