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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 손익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04 답변일 2022-10-04
[질 문]
안녕하십니까?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의 손익 과세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2) 업종( 건설업/ 건설기계 대여) 3)건설기계(크레인) 취득 2017.05.08 매도 2022.05.30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총수입금액산입 및 손익의 과세를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2017년 취득한 건설기계를 2022년에 매도한경우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과세되지 아니한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양도소득 과세대상 토지, 건물 제외)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바,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17.12.31. 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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