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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식양도소득세율 질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9 답변일 2022-10-04
[질 문]
a비상장법인의 주주 갑은96프로, 을은4프로(갑의 자녀) 소유중이며, 갑은 주식을 56프로는 자녀 병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40프로는 자녀 병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a법인은 22.9.26일자 가결산 기준으로 자산총액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90프로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질의1. 갑이 주식을 병에게 40프로 양도로 과점주주가 50프로 초과하여 양도시에만 누진세율 적용이므로 일반단일세율 20프로 적용이 맞는지요? 즉, 특정주식의 양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려면, 1. 발행법인의 부동산등 주식비율이 50프로이상이고 2. 양도자인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50프로 초과하고 3. 발행주식총수 중 양도비율이 50프로 초과로 1,2,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누진세율 적용이므로 갑 주식 56프로는 증여이므로 갑의 입장에서 양도세 신고시 단일세율 20프로 적용이 맞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중 다목 "특정 주식"이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가액 비율요건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주식 등의 소유비율 :

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

주식 등의 양도비율 :

위의 2가지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전체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함

(* ,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시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함)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동산가액 비율, 업종요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액 비율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업종요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ㆍ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상기 2.의 부동산가액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업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중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1.,,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와 같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나누어 세율을 구분합니다.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 외인 경우로서 대주주가 보유하는 1년미만의 주식은 30%

-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20%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