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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9 답변일 2022-09-30
[질 문]
안녕하세요~ 제가 파주시 야당동에 전용28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년 8월 28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단기4년), 19년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중에 있습니다.(약 2년 11개월정도) 현재시점에서 자진말소할 경우 세제상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해당시군구청에서는 단기4년에 반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등 기타 문제는 없다고 하고 세제상 문제는 세무서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임대료 5%이내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자진 말소후에도 유지되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등록신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관할 지자체 등록신청)은 별개의 임대사업자등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 말소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정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주택사업자 말소와는 별개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상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다음해 11일부터 2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중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에 관한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