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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9 답변일 2022-10-04
[질 문]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과 미등록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 합산배제신고 할려고 홈텍스에서 출력해 명세서를보니 다가구주택이 전체 1개로 출력되지 않고 각 호실별로 명세서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호실별로 명세서가 나오니 주택수가 6개로 나오는데 이러면 다주택자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다가구주택인 경우 별도로 1주택으로 신고하는게 있는것인지,? 아니면 명세서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1주택자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인지 ?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신고를 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담관의 견해로는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주택 물건명세에 1구마다 조회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세율 적용 시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010.9.20.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삭제 <2022.2.15>

. 삭제 <2022.2.1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