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부금영수증을 동일인 2건으로 전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9 답변일 2022-09-30
[질 문]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장 입니다. 기부금 중에 매달 자동이체 하시는 출연자분들은 연말에 1~12월 한장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저희사업장 결산기간이 3/1 ~ 다음해 2/28까지여서 결산시, 기부금수익을 잡을때 기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산기간에 맞춰서 1~2, 3~12 월 2장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소득공제 자료제출도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2건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의 경로안내 및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납세자 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세무서 소관 사항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징수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조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내용으로서 기부일자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기부금 영수증은 무조건 1장만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특정 기부월에 따라 2장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나,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60조의3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