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상증법 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특례에 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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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28 | 답변일 | 2022-09-30 |
[질 문] 주택을 지분으로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로서 해당 저당권 등의 금액을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주택가격이 3억, 저당권 등의 금액은 2억일때 지분을 50%증여 받고, 저당권 등의 금액을 2억 모두 승계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1. 개별주택가격(3억) vs 저당권 등의 금액(2억) 중 큰 금액에서 50%로 계상한 금액 1.5억 2. 개별주택가격*50%=1.5억 vs 저당권 등의 금액(2억) 중 큰 금액인 2억 둘 중에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판단이 애매해서 상담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담관의 견해로는 1번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096 [상속증여세과-1199] , 2015.11.16 [ 제 목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 요 지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