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토지 매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양도세 납부 기한 문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30
[질 문]
토지 매도 계약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될 경우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 본등기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이행일은 22년 10월 5일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질문 2. 가등기 상태에서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매수자는 본등기를 한 이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2.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11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재산세과-2876 , 2008.09.19

[ 제 목 ]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