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토지 매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양도세 납부 기한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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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28 | 답변일 | 2022-09-30 |
[질 문] 토지 매도 계약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될 경우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 본등기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이행일은 22년 10월 5일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질문 2. 가등기 상태에서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매수자는 본등기를 한 이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2.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11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재산세과-2876 , 2008.09.19 [ 제 목 ]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