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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미술품 구매시와 렌탈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30
[질 문]
개인사업자이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개인 화가한테 직접 구매해서 공공장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인화가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2. 원천신고시 기타소득 이나 사업소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미술품을 사업자등록된 곳에서 렌탈을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고 공공장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2.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변]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17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병원에 그림을 직접 구매(렌탈 포함)해서 걸어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그 그림 렌트 비용이 다른 병원사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인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질의하신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서면질의방법)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 사례]

소득, 서일46011-11179 , 2003.08.29

[ 제 목 ]

화가의 미술품양도시 소득구분

[ 요 지 ]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27, 2000.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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