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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정풀린 이후 비과세 실거주 요건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30
[질 문]
?순서 # 19년 청약당첨 - 무주택 본인, 세대원 전혀없음 # 19년 당첨후 - 65세이상 1주택 부모 세대원으로 전입, 2명 묶음 # 19년 청약 계약 # 조정지역 # 잔금 선납할인 (중도금은 미납) # 조정지역 다시 풀림 # 사용승인일(입주일) 예정 ---------------------------------- 1. 조정지역이 걸리면 조정지역 전의 분양권은 세대원이 1주택이 있으므로 실거주(세대원 포함 실거주) 요건 생기고, 세대 분리할 경우에는 본인만(세대원 부모는 실거주요건 없어짐) 실거주 요건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승인일(취득) 이전에 조정지역이 풀릴 경우 비과세 요건에서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선납을 했어도 실제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입주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을 체크할 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설명이 짧아도 되니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 아니다 형태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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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문의 내용상 준공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