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8 답변일 2022-09-30
[질 문]
저는 2015년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진주에 있는 주공17평아파트를 2015년 매입하여 2021년 3월 9일 매각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요. 현재는 2015년 매입한 1가구 1주택(기장군정관읍)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자합니다. 이유는 경남양산사송에 아파트를 2020년 7월 분양받아 2023년 1~3월중에 입주하려고요. (참고로 부산기장군, 진주, 경남양산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질문1.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2. 비과세가 아니라면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하나 남은 2015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