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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7 답변일 2022-09-28
[질 문]
현재 휴게음식점552303인 업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업종변경/업종추가를 하면, 청년창업감면 해당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56221에 해당하여 현재 감면대상 제외인 사업장이, 새로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를 하면 표준산업분류의 앞 구분 세자리가 651XX로 원시창업에 해당하기에 세액감면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청년창업감면이 최초창업에만 가능해서, 최초창업은 이미 휴게음식점으로 나온상태라 세액감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이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창업하는 경우로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