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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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26 | 답변일 | 2022-09-28 |
[질 문]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투기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분양권,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의 차이점은 ? 투기과열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때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의 차이점은 ?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