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금형자산감가상각폐기손실 비용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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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26 | 답변일 | 2022-09-27 |
[질 문] 중국에 외주를 주는데 금형을 저희 업체에서 설치해줘서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외주업체가 변경되면 그 금형을 옮겨서 사용할수 없어서 폐기처분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서 잔존가액이 남으니까 폐기손실금액이 작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럴경우 폐기손실 인정이 되는지? 될려면 증빙으론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시설개체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나, 납세자의 개별적인 행위가 시설개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귀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귀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 읍면동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관할세무서가 검색되며, 관할 세무서명을 클릭하여 세무서 소개에서 위치 및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