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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금형자산감가상각폐기손실 비용인정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6 답변일 2022-09-27
[질 문]
중국에 외주를 주는데 금형을 저희 업체에서 설치해줘서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외주업체가 변경되면 그 금형을 옮겨서 사용할수 없어서 폐기처분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서 잔존가액이 남으니까 폐기손실금액이 작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럴경우 폐기손실 인정이 되는지? 될려면 증빙으론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시설개체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나,

납세자의 개별적인 행위가 시설개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귀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귀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읍면동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관할세무서가 검색되며, 관할 세무서명을 클릭하여 세무서 소개에서 위치 및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즉시상각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