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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징수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2 답변일 2022-08-12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며 직전연도 소득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입니다. 그동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4%만 요청드려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최근 사업자 현황 조회를 해보니 22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조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에 앞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기존처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적용하는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거래상대방(일반 사업자)은 10%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