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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 관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8 답변일 2022-08-09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7세. 5세 자녀2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부부의 소득이 많지않아 해당이 될듯 합니다. 1번질문 :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시 자녀 기본공제도 받으면 않되는지요? 2번질문 : 자녀 기본공제를 받아도 된다면 부부는 급여가 작아 피부양자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머니의 피부양자로 손주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할 것이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비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50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