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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8 답변일 2022-08-10
[질 문]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 비과세 허용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2년이라고 답변을 받아 명확하게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신규주택(부산시 해운대구) 2019년 취득 후 미거주, 취득당시 조정지역 - 종전주택(부산시 금정구) 1997년 취득 후 25년 거주 중, 신규주택 취득당시('2019년 10월 21일) 비조정지역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 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2022.5.3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