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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공익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5 답변일 2022-08-08
[질 문]
질의 법인은 기부금의 모금실적이 전혀 없는 공익(의료)법인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3항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모금액이 없음을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2. 아울러 홈택스에 공시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결산공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공시하여야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결산서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5항 제3호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돼 있음이 확인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3조 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법 제5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41조의2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법 제5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법 제50조의3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1.2.1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 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법 제50조의3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20.2.11>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