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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연금 세액공제 제외금액 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4 답변일 2022-08-08
[질 문]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느데 제가 실제로 공제 받은 금액보다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했더니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세액공제금액이 과세대상금액과 관계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즉,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금액이 무의미 하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 하는 말이 사실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후 인출 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추후 인출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59조의3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공적연금소득은 20021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