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기타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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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04 | 답변일 | 2022-08-08 |
[질 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사에게 '강사료+원고료+실비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강사료+원고료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실비교통비까지 +하고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교통비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