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타소득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4 답변일 2022-08-08
[질 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사에게 '강사료+원고료+실비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는 강사료+원고료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실비교통비까지 +하고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교통비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