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지사 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4 답변일 2022-08-04
[질 문]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사를 만들고 국내은행에 해외지사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해외지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신고를 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이듬해 6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영업활동이 없는 연락사무소 등)를 설치한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외지점(영업소포함)을 설치한 경우, 1.해외영업소 설치 현황과 2. 해외영업소 설치명세를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는, 해외영업소를 폐업(철수)하기전까지는 계속제출하셔야 하며, 폐업(철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하단 폐업(철수)여부에 폐업(철수)일과 투자자금회수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