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증여 신고시 대지(지목:전)의 경우 증여가액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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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03 | 답변일 | 2022-08-06 |
[질 문] 증여세 신고시 대지(지목:답)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최근1년 인근 유사 물건 거래사례없음) 중 어느 가격으로 평가 증여가액신고 해야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또는 수용·경매·공매에 따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예: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